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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과 악공 사이 – 한국 민속학으로 본 무속과 음악의 문화사
    한국민속학 2025. 5. 6. 23:30

    목차

    # 무당과 전통예술 – 무속의 확장된 활동 영역

    # 무속과 관속 음악의 교차점 – 조선시대 예인 구조 속 무속 집단의 위상

    # 무속과 관속 예인의 교차 신분 구조 – 음악과 굿의 민속적 융합

    # 신청과 무속의 공공적 역할 – 제도 속 무속, 문화 속 국가

     

    신과 악공 사이 – 한국 민속학으로 본 무속과 음악의 문화사
    신과 악공 사이 – 한국 민속학으로 본 무속과 음악의 문화사

     

     

     

    무당과 전통예술 – 무속의 확장된 활동 영역

     

    한국 민속학에서 무당은 단지 종교적인 존재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당은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 종교, 예술, 공동체 활동을 아우르는 다기능적 인물로 등장하며, 무속신앙은 종교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결합한 생활세계로 확장된다. 특히 무당이 수행한 예술 활동은 단순히 굿판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공식 행사나 지역 사회의 공연 예술 활동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역사적 시기를 들여다보면, 무당은 단순한 사제 자의 역할을 넘어 음악, 무용, 연희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무부(巫夫)라 불리는 이들은 관청이나 지방 관아에 소속된 예능인으로 활동하며, 국가와 지방의 각종 제사, 축제, 행사에 동원되어 공연과 의례를 담당했다. 이처럼 무속은 제의 중심의 신앙체계를 넘어서서, 전통 공연예술의 배경이자 실천의 장으로 기능해 왔음을 한국 민속학은 풍부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무부는 단지 부속 제의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때로는 궁중이나 지방관청의 제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무용을 선보이며, 민중과 관료 모두가 참석하는 의례를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들의 활동은 무당의 정체성을 ‘영적 중개자’라는 범주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예술적 수행자’로서의 면모까지 확장한다. 무속 제의에는 본래부터 음악과 무용, 연극성이 결합하여 있었기 때문에, 무당 가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예능 기능이 전승되었고, 이에 따라 굿에서의 장단과 연희가 전통예술로 이식되는 경로가 형성되었다. 실제로 굿 장단은 판소리, 산조, 민요 등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줄타기나 탈춤에 등장하는 해학과 장단 역시 무속 제의의 구조를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품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무당의 후손들이 굿 악사, 판소리 창자, 줄타기 광대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 민속학은 이러한 흐름을 통해 무속과 전통예술 사이의 긴밀한 상관성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무당 가문에서 다양한 예술 인재가 배출된 배경에는, 무속이 단순히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종교 시스템이 아닌, 공동체 문화의 중심적 실천 양식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굿은 단지 ‘치유’나 ‘비손’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신명 나는 음악과 노래, 춤으로 분위기를 이끄는 종합 예술적 의례였다. 따라서 무당은 그 자체로 ‘실행자(perfomer)’이며, 관객과 신을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적 연출자’였던 셈이다. 이런 전통 속에서 자란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장단, 소리, 춤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판소리 명창이나 산조 연주자, 줄타기 광대로 이어진 것은 민속 문화 내부의 연속성과 전통 예술의 내재적 순환구조를 보여준다. 무당 집안에서 종종 여러 방면의 예능 인재가 배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 민속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무속과 예술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현대에 이르러 무당이 예능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사례는 과거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전통 예술 분야에서 여전히 그들의 흔적은 뚜렷하다. 많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무속 배경을 갖고 있거나, 굿 장단과 창법, 춤사위를 응용하여 새로운 예술적 형식을 창조하고 있으며, 전통 예술제에서도 무속 기반의 공연이 종종 선보이고 있다. 이는 무속이 단지 종교적 체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재료로서 현재도 재창조되고 있음을 뜻한다. 무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민속문화의 ‘살아 있는 연출자’이자 ‘문화적 생산자’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민속학은 이들의 활동을 예술과 신앙이 융합된 복합 문화의 실천적 결과물로 분석한다. 결국 무당은 우리 전통예술의 뿌리이자, 문화유산의 살아있는 전달자였던 셈이다.


     

    무속과 관속 음악의 교차점 – 조선시대 예인 구조 속 무속 집단의 위상

     

    한국 민속학에서 무속은 고립된 신앙 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제례, 궁중의 의례, 지방 관아의 연향 등 공적 공간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며 발전해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 관속 음악인과 무속 집단 간의 관계는 무속이 단지 민간의 종교적 실천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관속 음악인이란 말 그대로 관청에 소속되어 공식 행사를 위한 음악과 연희를 담당하던 전문 예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오늘날 국공립 국악원 소속 연주자에 비견될 수 있다. 이들은 공적 행사에서 고도의 예술성과 기술을 요구받았으며, 신분적으로는 양인과 공노비가 혼재된 계층이었다. 무속 집단은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조선의 음악제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단지 우연한 결합이 아니라, 예술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전통 사회의 통합적 문화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였다.

    조선시대 음악제에서도 관속 음악인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중앙의 장악원 및 군영에 소속된 음악인, 둘째는 지방 관아에 배속된 음악인, 셋째는 무속 집단과 관련된 기능 예인 집단이다. 이 중 남사당패, 사당패 등 유랑 예인은 비록 기능적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정식 관속 음악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속 집단은 이들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국가 음악 제도에 기여하거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활동한 집단이었다. 실제로 세종 11년(1429) 기록에 따르면, 무녀와 관련된 자제들 가운데에서 양인 신분의 청년들을 선발하여 장악원의 음악 인력으로 충원하였다. 서울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여 이들을 선발한 사실은, 무속적 배경을 지닌 자들이 국가 예인 체계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변형 속에서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번상(番上)’ 제도는 지방 관속 음악인이 정기적으로 중앙 장악원으로 올라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번성한 음악인들은 궁중이나 종묘·사직의 제사, 국가의 큰 행사 등에 참여하며 중앙의 음악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악공, 악성, 취고수, 세악수, 전한 등 다양한 명칭과 기능으로 분화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군영과 병조에 소속되어 군악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들 관속 음악인 가운데 일부가 무속적 기반을 공유하거나 무속 집단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실제 굿판에서 활동하는 무부(巫夫)로서도 활동했다는 점이다. 무속은 제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문화이지만, 동시에 음악적, 연희 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예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속 집단의 예술성은 자연스럽게 관속 예인의 틀 안으로 흡수되고 융합될 수 있었다. 이는 무속과 예술이 하나의 맥락에서 작동하던 전통 사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또한 각 지방의 입지와 관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지역별로 취고수, 취수, 기생, 악공, 전한 등의 음악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장악원과 연계된 중앙-지방 음악 네트워크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관직 항목에서 악공이나 전 악이, 군병 항목에서 취고수나 세악수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는 이들이 공적 예인으로 분류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무속 집단은 ‘공연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기능하며, 굿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 사회의 신앙과 예술을 동시에 관장하였다. 한국 민속학은 이 같은 관속 음악 제도와 무속의 교차 지점을 민속예술의 기원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는 민속 음악과 공연예술의 뿌리를 찾고 있다. 무속은 단지 비공식적이고 주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 구조와도 얽혀 있었던 정교한 문화 시스템이었다.

     


    무속과 관속 예인의 교차 신분 구조 – 음악과 굿의 민속적 융합

     

    한국 민속학에서 무속과 전통예술의 연계성은 신앙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혼재된 전통문화의 대표적 양상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관속 음악인의 신분과 구조를 살펴보면, 무속 집단과의 긴밀한 관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속 음악인 중 ‘악생(樂生)’을 제외한 대부분은 ‘유역공천(有役公賤)’ 신분에 속했는데, 이는 천민 신분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공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하층 관속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중기 이후 ‘속오군 체제’가 정비되면서 더욱 확대되었고, 음악인 계층은 자연스럽게 지방 군역 체계에 편입되며 국가의 통제와 활용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일부 악공들은 양인과 혼인함으로써 면천되기도 했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했고, 대체로 관속 음악인의 신분은 세습되며 굳어졌다.

    중요한 점은 이들 관속 음악인 다수가 무속 집단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 초기부터 이미 무녀나 양인 출신 여성의 자손들이 장악원의 악공으로 선발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무속 가계가 지닌 예능적 능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특정 지역 가계의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예컨대 17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 경상도 단성 현에 거주했던 화랑 박진명 일가의 호적 기록을 보면, 손자 5형제 중 2명은 부부로, 나머지 2명은 병영 취타수로 활동했으며, 이 중 1명은 병영 취타수로 있다가 나중에 부부로 전환되었다. 또한 그의 증손자 중에서도 부부와 병영 취타수의 역할이 교차하고 있으며, 후대에는 ‘무부군노(巫夫軍奴)’로 명시되었다. 이는 무속 집단과 관속 예인이 혈연·직능적으로 중첩되는 구조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은 신분과 직능의 교차는 단순히 개인적 선택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무속 집단은 원래부터 굿을 통해 음악과 무용, 노래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예술을 실천해 왔고, 이들의 뛰어난 예능적 역량은 자연스럽게 공적인 음악 영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관속 음악인이 소속된 장악청, 재인청, 치고 청등은 지역에 따라 신청(神廳), 무부청(巫夫廳), 무청(巫廳) 등으로 불리며, 무속적 색채가 농후한 명칭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그 자체로 무속과 공적 음악 체계가 서로 밀접히 엮여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화적 단서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함평 현 (1895년)에는 ‘무세(巫稅)’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무부터 중의 우두머리인 도화랑(桃花娘)이나 고인에게 지급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이는 무속 집단이 단지 비공식적 신앙집단이 아닌, 실질적 행정 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위치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다.

    무속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대로 무속에 종사하며 음악과 연희 기능을 겸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단지 종교적 역할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예능인으로서 지속적인 문화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단순한 굿판의 연주자이자 주관자가 아니라, 지방 수령의 공식 행차, 과거 급제자의 문희연, 군현 단위의 저례(儲禮) 및 연향 등 공적 행사에서도 음악과 공연을 담당하는 예인으로 활동하였다. 한국 민속학은 이러한 활동을 단지 신앙 행위가 아닌, ‘전통문화 실천의 양면성’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굿은 종교이자 예술이고, 무당은 신을 부르기도 하지만 음악과 공연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무속은 단순히 민간신앙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전통예술과 공적 문화 속에서 기능했던 복합적인 실천 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무속 집단과 관속 음악인 간의 경계가 흐릿했던 역사적 맥락은 그 상호작용의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신청과 무속의 공공적 역할 – 제도 속 무속, 문화 속 국가

     

    무속이 단지 사적인 신앙 실천에 머물지 않고 국가와 지방의 공적 문화와 제도에까지 관여해 왔다는 사실은 ‘신청(神廳)’이라는 공간의 존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신청은 문자 그대로 ‘신(神)의 관청’이라는 뜻으로, 신을 모시고 의례를 진행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행정 체계 안에서 신앙과 음악, 연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던 장소였다. 한국 민속학에서 신청은 단순한 민간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관청과 연계된 공공 종교 공간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가 또는 지역 권력이 무속을 단순히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적 틀 속에 흡수하여 활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신청은 궁중이나 관아에서 열리는 제사, 군영의 고사, 지방의 향에 등에서 제의적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였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무부(巫夫)들이 의례의 주관자로 활동했다.

    신청에서 활동한 무부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굿을 집전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 사회의 행정과 공공의례에 참여하는 신앙 실천자였다. 조선 후기 지방 입지에는 신청이 ‘무부 청’, ‘무청’ 등으로 기록되기도 하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무부들이 마치 관속 예인처럼 제의와 음악, 연희를 담당한 사실이 여럿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신청이라는 공간 자체가 무속과 행정, 예술이 결합한 복합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청의 무부들은 마을 제당이나 군현의 향에, 고을 수령의 부임 식, 비상시의 액막이 제의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방의 문화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구조는 무속이 결코 주변부적 신앙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당대 사회에서 문화적 실천의 한 축으로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청은 무속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기능했던 대표적인 공간으로, 무속의 문화적 신뢰성과 기능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에는 신청에서 징수된 ‘무세(巫稅)’가 무부들 사이에서 배분되었으며, 도화랑이라는 우두머리가 그것을 관리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무속이 독립된 종교적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가 일정 부분 이를 승인하고 관리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신청은 단지 신을 모시는 공간이 아니라, 예능과 제의, 행정이 융합된 민속 복합문화의 현장이었다. 무속의 종교적 기능이 예술성과 조직력, 그리고 공공성으로 확장되면서, 신청은 신과 인간, 행정과 신앙, 공연과 제의가 한데 얽히는 중요한 접점으로 발전했다. 이는 한국 민속학이 무속을 단지 비과학적 신앙으로 깎아내리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적 질서와 행정적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체로 보는 이유다.

    오늘날에는 신청이라는 명칭이 거의 사라지고, 그 실체 또한 자취를 감추었지만, 신청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활동들은 현대의 지역 문화제, 민속 축제, 전통 예술 공연 등의 형태로 여전히 살아 있다. 무속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정신성과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그 대표적 상징이었다. 현대 한국 민속학은 신청을 단지 과거의 유물로 보지 않고, 무속이 어떻게 공공 제도와 접목되어 살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민속적 텍스트로 간주한다. 신청은 그 자체로 무속의 사회적 정당성과 문화적 깊이를 입증하는 공간이었으며, 무부는 그 안에서 의례 자이자 예술가, 그리고 공동체 중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결국 무속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음악과 연희, 신앙과 권력이 어우러진 문화적 실천이었고, 신청은 그 교차점에서 형성된 조선 시대 민속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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