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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婚姻), 그 이름의 깊이: 한국 전통 혼례에 담긴 시대별 의미와 현대적 가치한국민속학 2025. 5. 24. 00:09
목차
# 혼인(婚姻)의 본질을 찾아서: 한국 전통 혼례의 이름과 시대적 의미
# 시대별 혼인 연령과 풍습의 변천: 전통 혼례의 유연한 흐름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엿보다
# 현대 혼례의 간소화와 그 본질: 효율성 속에서 경건함과 인격적 존중을 찾다
# 약혼에서 함, 그리고 친영까지: 전통 혼례 절차의 깊은 의미와 현대적 변용
혼인(婚姻), 그 이름의 깊이: 한국 전통 혼례에 담긴 시대별 의미와 현대적 가치 혼인(婚姻)의 본질을 찾아서: 한국 전통 혼례의 이름과 시대적 의미
한국 민속학 의 전통 혼례는 단순히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의식을 넘어,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깊은 철학,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가 집약된 하나의 거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의례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넘어, 두 가문이 결합하고 나아가 사회의 질서와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혼인(婚姻)'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있습니다. 원래 혼인할 혼(婚)자 쓰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두울 혼(昏)'자 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혼례가 해가 저물 때, 즉 낮과 밤이 교차하는 해 질 녘에 거행되었던 옛 풍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혼인은 음(陰)인 여성과 양(陽)인 남성이 만나 부부가 되는 예식이므로, 그 시간 역시 양의 기운(낮)과 음의 기운(밤)이 조화롭게 만나는 해 질 녘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았던 선조들의 심오한 우주관과 자연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뿌리에서부터 전통 혼례의 깊은 철학적 의미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혼례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 짓는 중요한 의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혼인(婚姻)'이라는 단어는 '혼(婚)'이 '장가든다'는 뜻이고, '인(姻)'이 '시집간다'는 뜻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가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원래의 의미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혼인' 대신 '결혼(結婚)'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표현이 가부장 제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결(結)'은 '맺는다'는 의미이고, '혼(婚)'은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남성의 주도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민법 등 법률에서 '결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드시 '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혼인'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하고 올바른 용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이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가는 행위를 모두 아우르며 명실상부한 남녀평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인 예식의 축하 금품 포장에 '축 결혼(結婚)'이나 '축 화혼(華婚)'이라고 쓰는 것보다 '축 혼인'이라고 쓰는 것이 장가를 들고 시집가는 본연의 의미에 더욱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우리 조상들의 깊은 사유와 삶의 방식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넘어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전통 혼례는 이처럼 이름에서부터 그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혼례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의식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뿌리와 변화의 흐름을 통찰하는 일입니다.
시대별 혼인 연령과 풍습의 변천: 전통 혼례의 유연한 흐름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엿보다
한국 민속학에서 전통 혼례의 흐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모해 왔습니다. 특히 혼인 연령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은 우리 조상들의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0세'라는 공자의 혼인 연령에 대해 노나라 내공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묻자, 공자는 "예라는 것은 그 극(極)을 말하는 것이지 지나친 것을 말한 것이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해당 연령이 이상적인 최대 한계점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제 생활에서의 보편적인 혼인 연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동양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과거에는 남자는 20세, 여자는 17~18세 이내에 혼인하는 조혼(早婚)이 성행했습니다. 이는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인구 유지와 번성이라는 공동체적 목표와 깊이 연관된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경 사회에서는 젊은 노동력 확보와 빠른 자손 번식이 중요했기에 조혼이 장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학의 경우, 문헌 자료를 참고하면 부여 시대에는 일부일처제가 기본이었으나 실제로는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일부다처제가 흔히 나타났습니다. 옥저(沃沮)에는 어린 여아를 미리 신붓집으로 보내어 키우고 혼인시키는 민며느리제도가 있었으며, 삼한시대에는 부족 단위에서 공동으로 부부생활을 했다는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혼인 풍습은 각 시대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형태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적 윤리 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리면서, 혼인도 더욱 체계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혼인 연령은 남자는 16세~30세, 여자는 14세~26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음(陰)인 여성은 젊을수록 아름답고, 양(陽)인 남성은 30세 이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왕성하다는 당시의 성숙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자손 번성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혼인 연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행 민법 제801조와 제807조에서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되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및 혼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며, 미성년자의 혼인을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혼인의 적정 연령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개인의 경제력, 임신과 출산 시기, 자녀 부양 능력 등 각자의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의 결실을 넘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고 꾸려나갈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 중에는 혼인 당사자나 양쪽 부모 중 상(喪)을 당했을 때는 1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죽은 후 3년 이내에는 재혼하지 않는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혼인이라는 중대사에 대한 예의와 상호 존중, 그리고 망자에 대한 애도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려 했던 선조들의 깊은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전통 혼례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혼인 연령과 풍습 면에서 유연하게 발전해 왔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며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현대 혼례의 간소화와 그 본질: 효율성 속에서 경건함과 인격적 존중을 찾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혼례 절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번잡하고 형식화된 전통 혼례 절차는 오늘날에 이르러 상당 부분 간소화되었으며, 효율성과 개인의 선택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현대식 혼례 과정은 1. 혼담, 2. 맞선, 3. 교제, 4. 약혼, 5. 혼수 준비, 6. 예식 준비, 7. 예식, 8. 신혼여행, 9. 혼인신고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 혼담, 맞선, 교제, 혼인신고는 혼인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여겨지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판단이 강조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혼례 제도나 절차가 간소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목사나 신부의 주례로 교회나 지정된 장소에서 간단한 예식을 치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우리 전통 혼례의 복잡하고 의례적인 절차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혼례의 본질이 성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숙하고 경건하며 정중하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을 축복하는 데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혼인 역시 옛 법도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준칙'에서도 본래의 좋은 뜻을 살려 간결하면서도 경건하고 정중하게 혼례를 치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혼인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녀 모두가 혼인 적령이 되면 자기의 배필을 찾아야 합니다. 사귀는 이성이 있다면 부모, 친지, 선배 등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심도 있게 상의하여 배필로서 합당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귀는 이성이 없는 경우에는 믿을 수 있고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에게 자신의 희망 사항, 직업, 인생관, 심지어는 신체적 결함이나 성격적 단점, 가정 문제의 고충 등을 정직하게 밝히고 배필을 구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담을 부탁받은 사람은 양편의 처지와 형편을 보태거나 빼지 않고 거짓 없이 진실한 중매를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혼인은 예전처럼 신랑의 성품은 물론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혼인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중매할 경우에도 맞선을 보고 충분한 교제 기간을 거친 후에 서로의 판단을 중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맞선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 인상과 용모를 살피며, 불쾌한 감정이 없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의 가정 형편과 성품을 알아보기 위해 교제를 시작합니다. 교제 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담 없이 만남을 중단할 수 있으며, 얼마간 사귀다가 둘 사이에 진정한 애정이 생기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의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서로의 인격을 중요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과거의 혼인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초혼(初婚), 재혼(再婚)을 막론하고 요즘은 중매를 전담하는 결혼상담소가 활성화되어 있어, 친지가 많지 않거나 교제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혼례의 본질적인 의미, 즉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엄숙한 서약의 정신과 서로에 대한 존중은 변함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약혼에서 함, 그리고 친영까지: 전통 혼례 절차의 깊은 의미와 현대적 변용
두 남녀가 충분한 교제나 소개를 통하여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서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굳어지면, 정식 혼인에 앞서 **약혼(約婚)**을 하게 됩니다. 약혼은 사실상 결혼에 버금가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일단 약혼을 한 후에는 특별히 약혼을 파할 만큼 중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함부로 파혼할 수 없습니다. 약혼식은 일반적으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양가를 잘 아는 사람이나 중매 자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약혼식의 대략적인 절차는 가. 약혼 선언, 나. 예비 신랑, 신부의 약력 소개, 다. 사주단자 전달 및 약혼 선물 교환, 라. 양가 가족 및 친지 소개, 마. 환담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교환하는 약혼 선물로는 보통 탄생석으로 맞춘 약혼반지나 시계 등이 있으며, 이는 양가의 형편에 따라 조절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약혼 후 파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받은 예물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파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물질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까지도 고려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약혼 전에 중요한 신상 문제를 고의로 숨겼을 때, 약혼 후에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나병 또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약혼 뒤 2년 이상 소식이 없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지연시킬 때 등이 있습니다. 약혼식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랑, 신부의 부모·형제를 비롯하여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며, 식 절차도 약혼을 공개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정도에서 간결하게 마칩니다. 약혼이란 이미 정혼(定婚)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혼례식을 치를 절차만 남은 사실상의 부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혼 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정의례준칙 제5조에 의하면 '약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서식에 의한 약혼 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약혼은 혼인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중요한 서약이므로, 자칫 허례허식에 치우치기보다는 그 실질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례 예식을 치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로는 택일(擇日)과 청첩장 발송, 주례 초빙, 예식장 결정, 예식 복장 준비, 혼인 반지 맞춤 등이 있습니다. 약혼식 이후 또는 그 뒤에 사주(四柱)가 신붓집으로 보내지면, 신붓집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길일을 택일하여 신랑 집에 통고합니다. 사성(四星)은 신부가 될 여자의 집에 보내기 위해 신랑의 사주를 쓴 것을 말하며, 사주(四柱)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時)를 간지(干支)로 나타낸 것입니다. 혼례일을 정할 때는 과거에는 좋은 날을 받기 위해 역학(易學) 전문가를 찾아가 택일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미신이나 점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한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피하고, 양가의 다른 집안 대사 일정을 참작하여 양쪽이 편리할 수 있는 날을 의논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식장 형편이나 당사자 간의 개인적 사정, 하객의 참석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日時)를 정하는 것이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주례는 혼인 후에도 신혼부부를 지속해서 생각하고 지도해줄 수 있는 은사나 지방의 덕망 있는 인사를 초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례를 부탁할 때는 부모님이나 혼인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 정중하게 부탁의 말을 전하고, 혼인 며칠 전쯤 다시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청첩장은 정말로 섭섭해할 사람과 진심으로 축복해 줄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생활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사적인 생활 또한 분망하므로, 하객들이 여유 있게 참석할 수 있도록 적어도 결혼식 2~3주 전까지는 받아볼 수 있도록 발송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오늘날 청첩장은 다양한 양식과 본보기가 있으므로 본인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선택하면 됩니다.
혼수는 각 지방의 풍속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신부 측에서 옷장, 이부자리 및 의류 등속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넉넉지 못한 집에서는 자녀의 혼례(특히 여자 쪽)를 치르기 위해 가재와 전답을 파는 예까지 적지 않아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부가 신랑 쪽에 드리는 예단 역시 과거에는 신랑의 부모에게 드리는 비단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예단을 짜는 가정도 있어, 가세가 넉넉지 못한 혼기를 앞둔 처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혼수를 여유 있는 가정이라도 되도록 근검, 절약하여 꼭 필요한 것만을 준비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혼인 반지는 영구불변(永久不變)을 의미하는 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지 이면에는 혼인 날짜와 신랑, 신부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값이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칫 깊숙이 간수만 해 놓는 귀중품이 되거나 나중에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실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계층에서 혼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것은 혼수 본래의 뜻을 모르는 몰지각한 행위로 비판받으며, 이러한 폐단은 없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함은 결혼식 전날 저녁에 보내거나 일주일 전 혹은 3일 전에 보내기도 합니다. 함의 내용물은 재래의 풍습과 비슷하지만 의논하여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제약은 없습니다. 또한 함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트렁크나 백을 이용하며 멜빵을 걸어서 신붓집에 들어갈 때 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붓집에서 함을 받는 절차도 재래의 절차와 비슷하나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어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된 것이 많습니다. 함진아비 측과 함을 받는 신붓집 사이에 선의의 실랑이를 벌여 시간을 끌며 흥겹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나쳐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다투는 일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전통 혼례식을 할 때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네 가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의 혼례편(婚禮篇)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남자의 나이 16세에서 30세, 여자의 나이 14세에서 20세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혼(議婚)**은 신랑 집과 신붓집이 서로 혼인을 의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집에서 서로 사람을 보내어 상대방의 인물, 학식, 인품, 가세(家勢) 등을 조사하여 두 집안이 합의되면 혼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면약(面約)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통혼한 결과 혼담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면 남자 쪽에서 중매인을 통해 그 뜻을 여자 쪽에 전달하고, 여자 쪽에서 혼인할 의사가 있으면 다음 절차로 신랑 쪽에서 청혼편지(請婚片紙)를 신붓집에, 신부 쪽에서는 허혼편지(許婚片紙)를 신랑의 집으로 보내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가 부모들만이 신랑, 신부의 선을 보고 당사자들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다소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납채(納采)와 사성(四星)**은 사주(四柱)라고도 불리며, 혼약이 이루어지면 신랑 집에서 신랑의 사주를 써서 보내고 연길(涓吉, 혼인 날짜)을 청하는 절차입니다. 신랑 집의 주혼자(主婚者)가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써서 중매인이나 가까운 일가친척을 시켜 신붓집의 주혼자에게 보내어 정식으로 청혼하면서, 그것을 신붓집에서 받아 약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낸 방법은 사주와 납채 문을 좋은 백지에 써서 작은 함에 넣거나 보에 싸서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보자기로 싸서 보냈습니다. 요즘은 납채를 납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랑 집에서 편지와 납채를 신붓집에 보낼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편지를 받들어 조상 신위를 모신 사당에 고하고, 신부의 집으로 보내는 데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자(使者)를 중매인이 안내하여 갑니다. 신부의 집에서 신부 측 주혼자가 나와서 이를 받들어 편지와 납채를 받아 사당에 고합니다. 그다음 편지의 답장을 써서 주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답장을 받으면 사자는 신랑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사실을 사당에 고합니다.
**택일(擇日)과 연길(涓吉)**은 혼인 날짜를 정해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좋은 날을 택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신랑 집에서 보낸 사성(四星)을 신붓집에서 받아 혼인 날짜를 잡아 신랑 측에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택일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오행(五行)의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행의 이치보다는 혼인 당사자나 양가의 형편 및 여건을 중요시하여 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의 불볕더위나 한겨울의 혹한을 피하고, 양가의 다른 중요한 행사 일정이나 하객들의 참석 편의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날짜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택일의 통지는 편지와 함께 보내는데 그 서식(書式)은 사성과 마찬가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납폐(納幣)**라인 것은 원래 돈을 보낸다는 뜻이었으나, 신랑 집에서 신붓집에 혼인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보내는 예물이라고 풀이됩니다. 신부용 혼수(婚需)와 예방(禮狀)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 마련함을 결혼식 전날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신랑 집이 가난하면 청홍단(靑紅緞)의 치맛감만을 넣을 뿐이나,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다른 옷감을 더 넣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봉채 또는 폐백(幣帛)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형편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이상으로 하되 열 가지를 넘기지 않는다'라고 『사례편람』에서도 부질없이 호화, 사치를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법을 지키는 절차로 만족하여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폐서장(納幣書狀)을 흔히 **혼서지(婚書紙)**라고도 하며, 납폐서장 없이 함(函)만을 보내기도 하는데 지금은 인쇄된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납폐의 예물은 비단으로 썼던 까닭에 채단이라고도 합니다. 채단을 포장하는 방법은 청색 채단은 홍색 종이로 싸서 청홍 실로 아래위를 묶고, 홍색 채단은 청색 종이로 아래위를 묶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함 속에는 백지를 깔아 청홍단을 넣은 다음 그 위에 채단의 내용과 수량을 적은 물목기(物目記)를 넣은 봉투를 얹어 백지로 덮고 함 뚜껑을 덮습니다. 함은 붉은 보자기로 싸서 묶고 매듭에 '근봉(謹封)'이라 쓴 봉함하지를 끼우고 무명 한 필로 멜 끈을 만듭니다. 납폐 방법은 조상에게 고한 다음 일가친척 중 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 혼서를 받들고 다른 한 사람이 함진아비가 되어 의관을 갖춘 뒤에 함을 지고 갑니다. 신붓집에 다다르면 두 사람은 예의를 갖추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며, 이웃에 시끄럽게 하거나 신부 측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랑 될 사람은 가지 않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습니다. 납폐를 받는 과정은 신부 측에서 납폐 받을 장소를 마련하고 상 위에 떡시루를 올려놓고 붉은 보자기로 덮어 둡니다. 신랑 측 일행이 도착하면 신부의 아버지가 병풍 앞에서 상을 향해 서고, 신부 측 집사가 신랑 측 일행을 안내합니다. 신랑 측 집사는 상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서고 함진아비는 집사의 오른쪽 뒤에서 동쪽을 향해 섭니다. 신부 측 집사는 서쪽을 향해 서고, 신랑 측 집사가 함을 신부 측 집사에게 줍니다. 신부 측 집사는 함을 받아 풀어서 혼수 봉투를 신부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신부 아버지가 혼서를 읽은 다음 다시 봉투에 넣어 주면 집사는 본래대로 혼서 함을 묶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납폐를 받겠다고 말하면 신부 측 집사와 신랑 측 집사가 협력해서 함진아비로부터 함을 받아 상 위의 떡시루 위에 놓습니다. 이때 함진아비가 함을 벗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풍속이 전해졌습니다. 양쪽의 집사와 함진아비가 물러나면 신부 아버지가 상의 동쪽으로 옮겨 상을 향해 두 번 절합니다. 그런 다음 조상의 위패 앞으로 함을 옮겨 조상에게 고한 다음에 신부의 아버지는 함을 엽니다. 신붓집 주혼자는 납폐에 대한 답장(答狀)을 써서 주고, 사자는 신랑 집에 돌아가서 이을 전달하는데, 이를 회답(回答)이라고 합니다.
**친영(親迎)과 혼인예식(婚姻禮式)**은 대례(大禮)라고도 합니다. 대례는 **전안(奠雁),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巹禮)**를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한국 민속학에서 신랑이 신붓집에 가서 전안례(奠雁禮)를 하고 신부를 맞아 집으로 돌아와서 초례(醮禮=대례)를 행하였으나, 지금은 신붓집에서 전안, 초례 등 모든 예식을 거행하고, 우귀례(于歸禮: 혼행이 신랑 집으로 돌아오는 것)를 말합니다. 혼행(婚行)은 예전에는 신랑은 예복을 갖추어 입고, 많은 사람이 청사초롱을 들고 따랐으나 근래에는 많이 생략되어 평복으로 가서 혼례를 치를 때만 예복 차림으로 초례청에 들어가며, 수행은 되도록 예법에 밝은 신랑의 존속(尊屬) 중 한 사람이 혼행을 거느리는데 근친이 없을 때는 가까이 모시는 선배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전통 혼례의 각 절차는 시대적 변화를 겪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부부의 화합과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계승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전통 혼례는 이처럼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통과의례로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한국민속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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