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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민속 문화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성과 사회문화 시작은,한국 민속 사회 구성, 가족과 촌락, 가족의 구성 대가족, 친족, 상속, 가장권 등
    한국민속학 2025. 3. 12. 14:06

    한국민속문화
    한국민속 사회의 이미지

    한국민속문화, 한국문화에서 찾아 본 사회문화

    한국민속 문화 에서 찾아 본 한국문화의 사회화 - 대가족, 친족, 가장권, 상속, 민구(백성들), 안방물림

     

    대가족

    한국민속 문화 중 사회 문화 가족문화를 알아보자.

    많은 가족이 한 울타리 위에 세 집단으로 살아왔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대가족 제도였다.

    삼강오륜의 기본으로 유교적인 도덕적 관념 속에서 틀을 유지하려다 보니 대가족 제도가 자연스럽게 생겼다.

    보통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부인들 백모와 숙모들이 함께 살며, 그들의 소생인 사촌끼리도 함께 한집에 살게 되었다. 이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되면 4대가 한집안에 살게 되었다.

    예전에는 증손까지 보게 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았고, 조혼 풍습으로 고손자까지 보고 사는 것도 후한 일이다.

    따라서 5대가 한집안에 살기도 하였다는 이야기다.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4대가 한집안에 지내게 되면 6촌, 5대가 한집안에 지내게 되면 8촌이 산다는 이야기이다.



    부잣집이나 세도들의 집에서는 아랫사람을 부리기도 하였지만, 보통의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위치와 자격으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촌수 막내며느리의 경우 한솥밥을 먹어야 했으므로, 공동의 끼니를 준비해야 했다.

    안살림의 서열은 고방 열쇠를 가진 시어머니 또는 종부가 지휘하는 일이 많았다.



    살기가 어려운 집안의 경우에는 차남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분가시켰다.

    장남의 경우에는 집안을 떠나지 못하고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면 집안을 이어 나갔다.

    이처럼 대가족 제도에는 많은 장단점이 있었다.

    장점으로는 예의를 지키면 가족들 간의 화합을 하며,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식구가 함께 있다 보니 불화와 웃어른을 모시기가 어려웠으며 편안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족
    혈연으로 맺어진 사회를 친족관계 즉 친족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친속, 친척, 대자, 족속이라 했는데, 이는 부계 혈족과 모계 혈족이 있어 구별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친족이면, 같은 성을 이어받은 부계 혈족만을 생각하며, 모계는 인척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은 중국의 관례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속 사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친족이라면 삼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족이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기본적으로 혼인을 가장 기초적이며 혼인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집이 생기며 자식들을 출산하여 혈연이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민속문화에서 한 가족은 집을 기준으로 혈연관계로 맺어진 것이 친족이다.

    한국 민속문화에서 본 한국문화의 사회에는 친족은 가까운 사이이며 누구보다 많은 점촌이 있었다.

    한국문화에서의 친족의 기능 알아보겠다.



    친족의 기능

    하나. 명절, 제사, 잔치 등 때에 모여 함께 일하고 즐기는 풍습

    둘. 집안에 길흉사의 경우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다.

    셋. 서로의 상하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넷. 공동작업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농업, 수업 등)



    가장권
    가장권이란 무엇인가? 한국 민속문화에서 찾아본 한국문화의 사회에서는 한 집안을 가장이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나 권리를 바탕으로 가족을 통솔하였다. 이것을 "가장권"이라고 한다.

    가장 원의 기원은 언제 부처였을까, 시원의 시작은 한국문화의 사회에는 부계가족 즉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형태였다.

    사회와 법적으로 안전하지 못했던 오랜 사회에서는 가족을 안전하게 이끌어 갈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가족의 자산을 보호하는 일의 경우 가정의 허락이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했었다. 농경사회의 경우 농경지와 농사를 짓는 일의 경우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농경사회의 경우에는 농업이 그 집안에 아주 중요했던 작업이어서 이때도 가장들의 역활이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삼국 시대에 부계 가정의 가장권이 더욱 확대되어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더욱 엄격하게 이어져 왔다.

    가장과 존자에 대한 윤리·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가족 보호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자는 또한 자손이나, 노비가 부모, 가정을 고사하는 자를 엄하게 다스렸다. 모반, 역만의 죄상을 고발하는 경우 이를 용서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였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는 가장의 서명이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관청의 경우에도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집안의 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것으로 나라에서도 가장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조상 제사에서는 가장은 제주가 되었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족의 분가 혼인, 교육, 가족의 부양 등을 가장의 허락 없이는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장권을 말할 수 있다.



    상속
    선대의 가정 지배권과 재산 등을 그의 후손에게 물려 줌으로 가문의 영속을 위하여 습속이라고 볼 수 있다. 상속은 가문 종속의 단절과 가문의 존속 큰 이유로 조상을 혼령을 모시며 후사를 이어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재산상속"을 상속의 의미로 가지고 있지만, 한국문화에서 전통사회는 제사 상속이 가장 중요하고 큰 것으로 보았다.

    제사 상속을 받는 이가 그 가문의 대표자이자 가장이며 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요한 신분이었다.

    장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차자에게 돌아갔다. 재산의 상속도 조상에게 제사를 책임지는 장자에게 돌아갔던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차자의 여식은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통례였다.

    17C 중엽까지는 남녀나 장·차남의 구별 없이 균분상속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서부터는 장남에게 자산 상속을 우선으로 변해왔으며, 여자에게는 대부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차남이 분가하여 가는 경우에는 일부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시집을 가는 딸에게는 일 분의 생활 도구를 준비하여 주었다.

    한국 민속문화에서 본 한국 사회는 호주상속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때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집안의 호주가 사망을 할 경우 장자가 그 집안을 대표하는 법적인 모든 권리를 인계받는 상속을 말하는 것이다. 장자가 없을 경우 처자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장손이 성인의 경우에는 장손이 승계받는 것이다.



    민주와 안방물림
    민중들의 생활에 널리 사용하던 도구를 민주라고 하였다.

    이것은 재료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목 물류, 쇠붙이로, 직물류와 지류, 완초류, 옹기류 등으로 용도는 옹기류와 어로 기류, 수집 기류, 생활용 구류, 장롱류, 놀이기구류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주는 생각하게 따라서 그 종류와 가짓수가 너무 많아 명쳥과 용도를 다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명칭만 알려 주기로 한다.



    농기구: 쟁기, 극적이, 괭이, 호미, 낫, 삽, 쇠스랑, 가래, 써레, 고무래, 갈퀴, 넉가래, 도리깨, 삼태기, 벼훑이, 홀태(벼를 훑는 기구), 탈곡기, 멱서리, 가마니, 섬, 채독(쌋있는 대로 만든 독), 나락 두지, 멍석, 거름통, 거름 장군, 귀때동이(오줌 항아리), 거른 바까지, 두레, 용두레, 무자위, 물레방아, 통방이, 연자방아, 절구, 매통, 맷돌, 벌채, 동구, 꼴망태, 도롱이, 삿갓 등

    어로기로: 어선, 주낙 재, 뗏목, 후릿그물, 투망, 문어단지, 낚싯대, 작살, 대창, 물 치장, 통발, 그랭이(바지락 채집용), 가래, 고기 바구니 등

    수렵기구: 활, 창, 그물, 물꼬, 지게코, 하늘코, 함정코, 낚시코, 통방이, 벼락을, 가루택이, 투래, 낭트, 앞들의, 찰고 등

    주거용 기구: 장, 농, 반닫이, 궤, 함, 상자 책장, 책상, 문갑, 사방탁자, 연상 고비(벽에 붙이는 편지꽂이), 문서함, 밥상, 교자상, 개다리소반, 떡판, 떡메, 떡 칼, 다식판, 국수틀, 용수 등

    신종류: 짚신, 미투리, 부들인, 지혜(종이 짚신), 청올치(칡넝쿨 짚신), 가죽신, 목화, 나막신, 설피(눈 위에 신는 덧신) 등

    쇠붙이 용구: 솥, 징, 꽹과리, 담뱃대, 장도, 장석, 톱, 집게, 망치, 칼등

    담는 기구: 반상기, 접시, 제기, 바리때(스님의 그릇), 재떨이, 장구통, 북통, 자루 밖(나무바가지), 함지박(통나무를 파서 만든 큰 그릇), 통, 소쿠리, 조리 등

    가마 종류: 쌍가마(말 두필로 메고 가는 가마), 보교(두 사람이 메고 가는 가마), 사인교, 독교(소의 등에 실어 가는 가마), 삿갓가마등

     

    안방물림은 역사적으로 신라의 지역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국민속문화의 경우 한국문화사회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 경북, 경남, 강원도 일부 지역역에서 뚜렷해 보있다.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집안의 경제권을 며느리에게 넘겨 주는 현상은 당연한 이치이고 마땅한 일이라 좋은 풍속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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